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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면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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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면세로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가치세과-102생산일자 2010.01.26.
AI 요약
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을 과세되는 설계용역과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88, 2005.12.29.「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8.08.01자로 설계회사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 400세대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중도금에 대하여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음

  - 주택건설사업자는 2008년 10월에 지자체에 사업승인을 접수하였고, 2009년 10월에 당초 면세 100%에서 면세 50%, 과세 50%로 연면적이 변경되어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0년 1월경 최종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임

  - 한편 건축심의란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적으로 설계내용과 과․면세 연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시점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설계용역에 대하여 과․면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수취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