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주택분양판매업이 주업인 법인으로서 시행사이고 B사는 주택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시공사로서 양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의 입금은 A사와 B사 공동명의 분양금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입금과 동시에 매일 B사 명의의 관리통장에 입금되어서 배부 가능한 입금액이 적립되면 1차로 A사의 일반관리비를, 2차로 A사의 토지대금을, 3차로 B사의 공사비 및 A사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매월 5일, 토지대금은 약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다만, 공사비 및 차입금 상환은 약정기일이 없으며, 분양수입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간의 지출예산을 양사가 협의하여 1, 2차 지출비용과 3개월간의 지출예상비용을 공제한 후 공사비를 지불하였음
(질의사항) 공사비 약정기일 없이 분양수입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간의 지출예산을 양사가 협의하여 1, 2차 지출비용과 3개월간의 지출예상비용을 공제한 후 공사비를 지불하였을 경우 거래 시기를 분양수입금이 시공사(B) 단독계좌로 입금될 때로 볼 것인지 혹은 시공사(B) 단독명의에 입금된 후 양사 협의 후 공사비를 지불할 때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중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