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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1생산일자 2010.0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 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048, 2002.0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 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 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B사(제조회사로서 C사의 제품생산자)가 A사(로열티를 지급받는 미국회사)의 칩(소프트웨어)기술을 사용하는 권리 또는 대가로서 A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라이센스피 및 로열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피 : C(판매회사로서 최종수출자)가 A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최초에 계약시 USD895,000을 3회 나누어 지급

     ․ 런닝로열티 : C사의 판매수량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매출액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정산 지급하는 런닝로열티

     ․ 라이센스피 : A사의 칩(소프트웨어)을 C사가 B사에게 도급한 통신제품에 사용하는데 대한 라이센스피 USD500,000(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

   - 당초 수출자인 동시에 B사의 도급사인 C사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C사와 OEM계약을 체결한 B사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C사가 A사와 직접 계약할 경우 C사가 A사에 지급할 런닝로열티는 C사가 수출한 수량의 판매(수출)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된 비율(%)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B사가 제조 생산하여 C사에게 납품하는 당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로열티가 국외로 지급되므로 외화낭비 및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임

- B사와 A사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A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피 및 런닝로열티, 라이센스피를 C사가 B사에 지급하고 B사는 B사 명의로 A사에게 지급하는데 합의함

   - 또한 B사는 A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A사의 라이센스 사용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C사의 제품생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서브-라이센스계약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C사의 사전 동의하에 사용하기로 합의함

  (질의사항)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피 및 라이센스피를 C사가 B사에 지급하는 경우 단순한 금전대여 관계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 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B사가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