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99생산일자 2010.01.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U-TI 신기술 검증사업 관련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로서 당사는 국책과제에 대한 주관, 참여기업 등 어떠한 협약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으로 협약된 주관기업에 대부분의 용역(4억원)과 재화(6억원)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국책과제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주관기업에 피해보상으로 해줘야 함

  - 또한 당사는 본 프로젝트 관련 하도급업체와도 거래하면서 용역(3.4억원)과 재화(5.5억원)를 공급받고 있으며, 당사의 업무범위는 정부와 국책사업 관련 컨소시엄협약을 한 주관기업의 U-TI 신기술 검증사업으로 채택된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검증사업의 구축을 위한 FEMS시스템/ U-TI 기반 INFRA구축 및 설계, 개발 등의 PM 역할이며, 당사의 하도급업체를 통해 본 사업의 용역과 재화를 공급받고 있음

  (질의사항) 당사가 주관기업에, 하도급업체가 당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재화의 경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