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99. 9. 1일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주)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서 △△ △△시에 그 본점을 둔 회사임
○ 당 법인의 최초 분할설립시 자본금은 16,500백만원이었으며, 수차의 증자 등으로 2008.12.31현재 자본금은 136,640백만원으로서 보통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외국법인1 | 31,755 | 23.2 | |
외국법인2 | 47,631 | 34.9 | |
××××(주) | 27,476 | 20.1 | |
○ ○ ○ | 8,999 | 6.6 | |
기 타 | 1,044 | 0.8 | |
자기주식 | 19,735 | 14.4 | |
계 | 136,640 | 100.0 |
- 1999년 및 2000년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공장)가 있었으며 동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됨
- 이후, 회사는 2002.12.31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에 소재한 ○○○(주)를 흡수합병하였음
○ 따라서, 회사는 법인세신고 목적상 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사업부(△△공장)와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감면사업부(□□공장)의 발생 소득에 대해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 감면사업부인 △△공장의 소득에 대하여도 다시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음
- 감면이 적용되는 △△공장은 2004년에 각사업연도소득이 최초로 발행하여 2004년부터 7년간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100%, 이후 3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이 적용됨
○ 회사는 금속가격 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이자율변동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금속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동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거래손익 및 평가손익이 회사의 손익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음
- 파생상품거래는 회사의 감면사업부(△△공장) 및 비감면사업부(□□공장)에서 제품판매계약시점부터 원재료매입, 제조, 판매 및 매출대금회수, 매입대금상환까지의 사업행위 전과정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 회사의 파생상품 및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파생상품 | 기초거래 | 목적 | 손익계정 |
통화선도 | 외화매출채권 외화매출채무 | 환율변동 헤지 | 영업외손익 |
통화스왑 (Complex swap) | 외화차입금 | 환율ㆍ이자율 변동 헤지 | 영업외손익 |
Roll Margin | 매출거래 | 환율변동 헤지 | 영업외손익 |
FFP (Metal Hedge) | 매출거래 매입거래 | LME금속가격 변동 헤지 | 매출원가 가감 |
Offset(Metal Hedge) | 제품재고 | LME금속가격 변동 헤지 | 영업외손익 |
Melt Loss | 매입거래 | LME금속가격 변동 헤지 | 영업외손익 |
* LME : London Metal Exchange (런던 금속거래소)
- 회사는 상기 각 파생상품 관련손익 중 감면사업부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음
- 회사는 영업외손익 등 계정에 반영된 감면사업부의 각 파생상품종류별 거래 손익의 감면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질의1~질의6에서 묻고 있으며,
- 감면사업부로 배부된 이자비용 및 외환차손익의 감면사업소득 해당여부를 질의6-1 및 6-2에서 질의함
2. 신청내용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 및 구분경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재료인 금속가격의 변동위험 및 환위험, 이자율변동 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해 제품판매계약, 원재료매입, 제조, 판매 등 사업행위 전과정에 걸쳐 여러 종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바, 동 파생상품 거래에 의한 거래손익 및 기타손익(외화장기차입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이 감면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신청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