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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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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법규국조 2009-45생산일자 2009.09.18.
AI 요약
요지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그룹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룹내 관계사인 ○○○시스템즈(주)(이하 ‘○○○한국’이라 한다)는 내국법인으로 자동차 연료탱크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함

○ ‘○○○한국’은 A국 소재 관계사인 ○○○시스템즈A, 엘엘씨(이하 ‘○○○ A국’이라 한다)과 a(△△자동차)용 연료탱크를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B국 소재 관계사인 ○○○시스템즈B(이하 ‘○○○ B국’이라 한다)와 b(□□자동차)용 연료탱크를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기로 약정함

당해 기술개발은 ‘○○○한국’ 등이 C국 소재 관계사인 ○○○시스템즈리서치(이하 ‘○○○리서치’라 한다)에 의뢰하여 ‘○○○리서치’에서 시행되며 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리서치’는 의뢰받은 기술개발에 대해 의뢰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C국 내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함

 - 기술개발비용은 실제발생비용에 5%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임

 - 동 비용의 분담액은 해당 연료탱크를 통해 획득할 총예상수익금액 중 각사의 기대수익비율로 부담함

 - 실무편의상 a연료탱크 개발대금은 완성결과물의 주사용처인 ‘○○○한국’이, b연료탱크 개발대금은 ‘○○○ B국’이 개발과정에서 ‘○○○리서치’에 우선지급한 후, 개발완료후 약정 상대방인 ‘○○○ A국’ 및 ‘○○○한국’으로부터 당사자 부담액*을 수령함

   * 각사의 상기 기대수익비율에 따라 사전 확정되어 있음

 -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개발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등)는 ‘○○○리서치’가 소유*함

   * ○○○리서치와의 계약당사자가 ○○○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허여한 라이센스 및 정보제공은 해지․중단됨

 - ‘○○○리서치’의 계약상대방인 ‘○○○한국’(a연료탱크)과 ‘○○○ B국’(b연료탱크)에게는 동 결과물이 제공되어, 추가부담 없이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및 서브라이센스 권한이 부여됨

 - ‘○○○한국’과 ‘○○○ B국’ 개발비용분담 계약당사자인 ‘○○○ A국’(a연료탱크) 및 ‘○○○한국’(b연료탱크)은 동 분담액을 지급 후 ‘○○○리서치’와의 당초 계약당사자들과 동일한 권리(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서브라이센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를 취득함

‘○○○ A국’, ‘○○○ B국’, ‘○○○리서치(C국)’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a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C국 법인과 ‘연구 및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을 의뢰하고, A국 법인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기술개발비용을 분담하고 기술개발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SE) 등을 공동 취득하기로 하면서, 편의상 내국법인이 A국 법인의 비용을 선납한 후 정산받기로 한 계약 및

b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계약 형태에서 내국법인이 B국 법인과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B국 법인이 선납한 비용을 정산지급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공동기술개발료의 소득구분 및

- 내국법인이 B국 법인에 공동기술개발료를 정산지급시 적용되는 조세조약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