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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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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법규국조 2009-161생산일자 2009.05.1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 유한회사가 한국에 파견하는 ○○○국 엔지니어들은 동사의 직원으로서 통상 1년 내지 2년간 근무하며, 가족과 함께 ×× 인근에 거주함

△△사는 이들 직원 자녀의 국내체류기간 동안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영리 교육기관 □□□ 및 ××외국인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 정규교과과정에 준한 교육과정을 제공함

 - □□□는 당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외국인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그대로 사용함

 - △△사 직원 자녀들은 ××외국인학교에 등록하여 동 학교의 교과과정 및 규정에 따라 수업을 이수하고, 다만 교과과정 중 일부는 ○○○ 정규교과과정(Home Country Curriculum Studies)으로 대체되며 이를 □□□가 제공함

 - □□□는 △△사와의 계약에 따라 ○○○ 정규교과과정 수업을 담당할 전문자격을 갖춘 ○○○인 교사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사 직원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 정규교과과정에 규정된 교육을 수행함

 - △△사와 □□□의 ‘계약서(제1조)’에 따르면 2008/2009학기에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사는 □□□에 ○○유로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 사실관계에 따르면 동 대가는 □□□가 파견하는 전문교사의 인건비, 제반 직․간접 경비 등을 고려한 실비변상 수준의 대가임

 - 파견 교사의 급여는 □□□가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함

 - 현재 ××외국인학교 및 □□□의 교과과정에 따라 ××외국인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은 16명(유치부 3명, 1~8학년 6명, 고등부 4명) 임

○ 신청인이 제출한 □□□의 정관사본과 그 번역본에 따르면 □□□는 1902년 전세계에 ○○○어와 ○○○문화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된 ○○○ 정부인가 협회로서, ○○○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임

   또한, ○○○ 정부가 발행한 비영리법인증명서 사본과 그 번역본, 그리고 주한 ○○○대사관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및 그 번역본에 따르면 ○○○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로서 상업적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 협회에서 수령하는 학비와 관련된 세금을 ○○○ 정부는 부과하지 아니함

○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의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2의 ‘외국인학교’에 해당하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정식 외국인학교임

2. 신청내용

 내국법인 △△사가 자사의 ○○국적 직원 자녀들이 ××외국인학교에 등록하여 동 학교의 교과과정 및 규정에 따라 수업하도록 하고, 당해 교과과정 중 일부를 ○○국의 비영리협회인 □□□가 제공하는 ○○국 정규교과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 당사자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국 법인인 □□□가 내국법인 △△사로부터 지급받는 상기 교육서비스의 대가가 「법인세법」 상 ‘비영리 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