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 7월 ○○국 ○○에 있는 ○○ 광권을 매입하였으며 동 광구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에 지점(Branch)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 중임
○ 당사는 신규사업추진 및 Farm-Out 시 구조적으로 보다 유연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점소유의 모든 자산·부채를 현지법인에 양도하는 현지법인화를 검토하고 있음
○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점의 자산·부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예정임
- 이와 관련, 당사에서 2009.05.19일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결과(국제세원- 370, 2009.07.15.)에 따라 현물출자대상 광구권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현물출자할 예정이며,
- 당사의 법인세 신고목적 상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할 예정임
- 한편, ○○국 세법에 따르면 ○○국 법인세 신고목적 상 장부가격으로 자산이전이 가능하므로 현지법인이 취득한 현물출자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이전하여 현지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임
○ 당사는 「법인세법」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의 공제방법 중 ‘일괄공제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국외자산(○○국 ○○광권)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후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신청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6조【부동산소득】[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