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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회사간 교차모집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0생산일자 2010.01.28.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하고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교차모집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받아 통신비, 지급임차료 등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업무위수탁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교차모집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받아 통신비, 지급임차료 등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업무위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인 관계회사 ‘을’은 화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과 ‘을’은 보험계약 모집활동에 대한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상대방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상대방회사의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보험회사간 교차판매는 보험업법 제85조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적법한 행위임

   - 교차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회사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게 됨(예. 용지대,프린터소모품비,통신비,지급임차료 등)

   - 양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산출된 교차판매 건당 위탁수수료를 상호 수수할 예정이며, 이는 2008년 6월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교차모집에 관한 모범규준”상에 언급된 ‘합리적인 수준에서 명확이 선정된 위탁수수료’로 볼 수 있음(당해 질의건의 위탁수수료 \00,000원/건)

 (질의사항)

   - 보험교차판매에 따라 상대방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업무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