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인 관계회사 ‘을’은 화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과 ‘을’은 보험계약 모집활동에 대한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상대방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상대방회사의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보험회사간 교차판매는 보험업법 제85조제3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적법한 행위임
- 교차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회사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게 됨(예. 용지대,프린터소모품비,통신비,지급임차료 등)
- 양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산출된 교차판매 건당 위탁수수료를 상호 수수할 예정이며, 이는 2008년 6월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교차모집에 관한 모범규준”상에 언급된 ‘합리적인 수준에서 명확이 선정된 위탁수수료’로 볼 수 있음(당해 질의건의 위탁수수료 \00,000원/건)
(질의사항)
- 보험교차판매에 따라 상대방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업무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