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과 포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매월 고정임대료와 함께 2)연 매출액에 연동하여 임대료(이하 ‘변동부 임대료’라 함)를 받기로 약정함
- 변동부 임대료 수취와 관련하여, 당사는 매월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납받고 연단위로 정산하기로 함
- 변동부 임대료는 매 1년마다 회계실사 종료 후 즉시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월 단위 선납 변동부 임대료는 익월 6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
- 당사는 변동부 임대료를 부채로 인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예상매출액보다 실제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기 누적된 선납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 주어야 함
- 변동부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월 고정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월 임대료는 불변, 변동 임대료는 가변)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변동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