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묘지 조성과 분묘 이장 및 개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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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종중묘지 조성과 분묘 이장 및 개장공사를 하는 경우 장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법규부가 2009-456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 종중회(이하 ‘종친회’라 함)의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석물공사와 이장공사를 병행하기로 계약하고
- 공사금액은 종중묘지 석물공사 252백만원(부가세 별도)과 종중묘지 이장공사 85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총 337백만원(부가세 별도)임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정의
- ‘이장공사’라 함은 분묘의 이, 개장에 따른 제반절차를 말하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준수함
- ‘석물공사’라 함은 재안치 묘지의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 운반, 설치, 후속처리 등 제반적인 절차을 말하며, 이를 위한 부대토목을 포함
○ 공사규모
- 석물공사 :
․파조묘역 ․시제납골묘역
․가족납골묘역 : 상부납골형(24위) ․가족납골묘역 : 측면납골형(24위)
․고급매장묘역 : ․일반매장묘역 :
- 분묘개장공사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신고는 연고자측에서, 매장신고는 업체측에서 시행하기로 함
․화장납골 ․매장안치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와 분묘 개장 공사 등(석물공사 및 부대토목을 포함)을 계약하여 석물공사 및 이장공사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