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국가관리기금을 통한 ETF 거래 흐름
* 국가관리기금 : 중앙관서의 장이 설정 및 관리․운영하는 기금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ETF 설정단계
- 지수차익거래를 위해서는 증권회사는 먼저 주가지수 선물이 주식 현물 바스켓 가격에 대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시점을 포착하여 (ⅰ) 고평가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ⅱ) 저평가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수하거나 차입함
- 증권회사에 의한 주식 현물 바스켓의 매수 또는 차입은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매일 공표하는 Portfolio Deposit File(ETF 한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내역을 말하며 통상 PDF로 약정됨)을 기준으로 이루어 짐
- 주식 현물 바스켓의 매입 또는 차입이 완료된 직후(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증권회사는 매입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ETF 수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고 ETF운용회사(위 그림에서 투자신탁회사를 말함)로부터 ETF 수익증권을 수령함
○ 지수차익거래 실현을 위한 ETF 수익증권의 매매 및 환매
- 현․선물간의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점에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①번 거래에서 매도한 것과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함과 동시에 증권회사는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의 지위에서 증권회사에 개설된 국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주식 현물 바스켓(①번 거래에서 설정된 ETF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국가관리기금의 계산으로 주식시장에 매도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음(위 그림에서 ②번 거래)
- 국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주식 현물 바스켓에 대한 매도주문은 국가관리기금을 관리하는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에 보냄
- 장중거래를 하기 위하여 투자신탁회사는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일정 범위 및 조건 하에서 당사 트레이더의 판단으로 국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국가관리기금의 계산으로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문을 매일 아침 증권회사에 보냄
- 위 ②번 거래에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도한 날과 같은 날에 장마감 후 시간외 대량매매거래를 통하여 증권회사는 ETF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국가관리기금은 ETF 수익증권을 매수함
- 증권회사는 ETF 매매거래에 있어 국가관리기금의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동 거래는 유가증권시장의 시간외대량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관리기금의 ETF 수익증권의 매도주문과 증권회사의 ETF 수익증권 매도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대조되어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이 이루어 짐
- 국가관리기금에 의한 ETF 수익증권의 매수가격은 위 ②번 거래에서의 주식현물 바스켓 매도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므로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관리기금 역시 이건 주가지수 차익거래에 따른 이익(증권거래세 면제효과 포함)을 실질적으로 향유함(위 그림에서 ③번 거래)
- 같은 날에 국가관리기금은 ETF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고 주식현물 바스켓을 수령하며, 증권회사는 ETF의 지정판매회사로써 국가관리기금의 환매업무를 대행하며, 환매결과 ETF 를 구성하는 주식 현물 바스켓이 ETF 수탁회사 명의 계좌에서 국가관리기금 명의 계좌로 이전됨(위 그림에서 ④번 거래)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회사가 소유주식을 국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 및 ETF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자기의 계산하에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