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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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두관리운영권과 장비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규부가 2009-360생산일자 2009.10.29.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주)로부터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두관리운영권*과 그에 따른 장비를 4,880억원(관리운영권 387,850백만원, 장비 100,150백만원)에 2009.10.27. 취득
* △△△(주)가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50년)를 취득
○ 양수도 자산
(단위 : 백만원)
구분 | 관 리 운영권 | 장 비 | |||||
소계 | 크레인 | 트랙터 | 샤시 | 포크리프트 | |||
댓수 | 37 | 54 | 68 | 4 | |||
금액 | 387,850 | 100,150 | 97,688 | 1,783 | 633 | 46 | |
합계 | 488,000(장비소계: 100,150 포함) | ||||||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소유의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 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