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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 시제품을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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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 시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법규부가 2009-322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한국△△△△(이하 ‘평가원’이라 함) ‘☆☆☆협력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신청인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평가원을 전담기관으로, (주)**** 등 3개 업체를 참여기업으로, □□대학교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를 체결함

○ 1차년도 기술개발사업은 평가원의 정부출연금 734,000천원, 신청인의 부담금 125,000천원, 참여기업의 부담금 164,800천원, 위탁기관의 부담금 4,800천원으로 시행하고

 -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의 계좌에 입금된 후 1주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귀속금액별로 이체되며

 - 참여기업은 원사개발과 원사염색 등을 거쳐 시제품 형태로 주관기관인 신청인에게 인도하여

 - 신청인이 완성품을 개발하고 위탁기관의 품질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함

○ 참여기업의 권한과 책임은 ①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② 참여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기술개발사업비 부담 ③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④ 그 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참여기업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으로

 - 시제품을 제조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거나 시제품 완성 전 단계에서 참여기업 간에 재화를 이동할 때 참여기업간에 사업비를 수수할 수 없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2조제7항)

○ 협약서에 따르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무․유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의 소유이나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에 따라 공동소유하거나 참여기업이 소유할 수 있음(신청일 현재 별도의 계약이 없음)

2. 신청내용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평가원과 ‘섬유스트림간 기술개발사업’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주관기관에 해당하는 신청인과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기업으로부터 시제품을 인수받는 경우

  - 참여기업 시제품을 기술개발용역의 부수재화로 보고 참여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