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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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규부가 2009-309생산일자 2009.09.16.
AI 요약
요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 꿀벌용 사료(이하 ‘쟁점사료’라 함)를 개발하여 2009. 7. 24.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의 성분등록을 마치고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 쟁점사료는 보조사료이고 실수요자용 혼합제로 그 성분은 소르빈산 70.0ppm 이상, 글리신 0.3% 이상, 설탕 60% 이상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쟁점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