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309생산일자 2009.09.16.
AI 요약
요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 꿀벌용 사료(이하 ‘쟁점사료’라 함)를 개발하여 2009. 7. 24.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의 성분등록을 마치고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 쟁점사료는 보조사료이고 실수요자용 혼합제로 그 성분은 소르빈산 70.0ppm 이상, 글리신 0.3% 이상, 설탕 60% 이상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쟁점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