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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소득세과-132생산일자 2010.01.27.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상 부동산 : 상가건물 1,610㎡ 대지 852㎡(매매가액 43억)

- 소유 현황 : ‘갑’과 ‘갑’의 母인 ‘을’의 공동 소유(소유지분 : 각 50%)

- 거래의 경위

매매계약 체결 잔금약정 상속개시 법원조정 위약금확정

계약금 및 중도금

9억원

    ’07.12.12 ’08.3.1.(미수령) ’08.7.21 ’09.5.11. 09.8.31.

(최종 잔금지급 예정일)

   ① 2007.12.12. 계약 체결 : 잔금 및 중도금으로 9억원을 수령함

   ② 2008.7.21. 위 공동소유 부동산은 갑에게 상속되었음

    - 매수인의 잔금지급 이행 전 피상속인 ‘을’이 사망함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진행 중 ‘을’ 소유지분은 ‘갑’에게 상속

   ③ 2009.5.11.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한 법원의 조정내용

    1) 2009.8.31까지 잔금 34억원을 지급하되

    2) 2009.8.31.까지 매수인이 잔급지급 미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선수계약금 등을 매도인이 몰취하기로 한다

   * 잔금지급 미이행으로 계약해지에 관한 송제기 법원조정에 따라 최종 잔금지급 예정일까지 미지급시 계약금 9억원에서 2억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양도인이 계약(7억원)을 몰취하기로 합의

  -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임차인을 명도시키는 비용 및 잔금 미수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이 있으며 중개수수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한 변호사비용이 있음

○ 질의내용

 - 거주자 ‘갑’과 ‘을’(갑의 母)은 공동소유 부동산을 법인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매수자인 법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지급 전 ‘을’이 사망하여 당해 부동산은 갑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매수인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당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

 -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선임비용이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비로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127, 2001.03.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귀 질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이며,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3, 2001.02.13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2072, 1998.07.24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570, 1997.10.07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초 부동산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같은법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7서753, 2007.06.2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1금액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1금액 발생과 관련하여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주식회사 ○○○와 건축사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쟁점1금액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증빙은 객관적이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1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지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20백만원은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그 지급근거가 인정되고 쟁점1금액 발생에 있어서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2006서1734, 2006.12.29

 처분청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았지만, 관련법령에서 기타소득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 2,000,000원은 위약금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른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손실금액 등 다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98서2594, 1999.05.07

분양대행계약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응하는 그 계약의 이행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 및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