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59. 2.25. 군의 읍소재 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1985.12. 5. 농지가 도시계획결정 고시로 공업지역(옥포공단)으로 편입
- 1989. 1. 1. 농지의 행정구역이 시의 동으로 변경
- 1993. 3.30. 도시계획 변경(옥포공단 미개발에 따른 개발계획변경) 고시로 제2종일반주거지역(대로3류 및 하천)으로 용도지역 변경
- 2005.11.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09.11.10. 농지가 시에 수용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해당하여 8년이상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④ 생략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질의내용)
1998.06.12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당해 토지가 2000.03.25 관할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환지방식)되었음.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경과한 2002.03.22 당해 농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구입하였음.
위의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경우라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73, 2003.05.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