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1.27. 친구의 부친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 2005.11.30. 친구의 부친이 연대보증한 법인이 부도남
- 2009. 3. 9. 친구의 부친에게 연대보증한 대출을 해준 은행의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고등법원에서 2007.9.10.당시 시가 478백만원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 236백만원을 공제한 242백만원을 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
○ 질의내용
- 은행에 242백만원을 지급하고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4, 2006.08.18.
(사실관계)
- 2003. 5.16.일 ○○구 ○○동 소재 2층 주택을 아래 조건으로 매입함
1. 계약금: 6천만원
2. 채무인수액: 3억 7천만원
3. 잔금: 2억 3천만원
4. 매매금액 합계: 6억 6천만원
- 그러나 양도인과 양도인 외 제3자 사이의 연대보증관계로 ○○기금의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양도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위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기금은 매수자인 본인에게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로 ○○기금이 승소하였음.
<판결내용>
2003. 5.16. 체결된 양도인과의 매매계약을 504,855,1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은 ○○기금에 504,855,123원 및 판경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이 배상할 이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대신에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가. 취득가액은 매매금액 6억 6천만원에 ○○기금에 변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취득가액은 법원에서 인정한 채무인수액 187,002,017원과 변제금액 504,855,123원을 합한 691,857,140원으로 한다.
(회신내용)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나, 당해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거래관계 및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4, 2007.07.23.
(사실관계)
법원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으며, 유치권 신고 되어 있는 부동산 경락 후 매수인이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 되고 있음
(질의내용)
이런 부동산을 경락후에 유치권 금액을 유치권자에게 지불하게 되면 동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차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차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