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0. 4. 6. 배우자 및 자녀와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국외이주신고
- 2008. 9.10. 본인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고시원에 주민등록), 배우자는 지병 치료문제로 귀국 못함, 자녀는 출가
- 국내에 재개발주택과 상가 소유
- 2009. 2. 국내 1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양도한 1주택의 양도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8.9.10.부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생략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실관계)
- 1999. 1. 4.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
- 2002. 9.12. 아파트에 세대원 전원 전입 및 거주
- 2004.10.30.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1.28. 세대원 전원 사업상으로 영국으로 이주
- 2005. 5.10.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 6. 아파트 멸실
- 2009. 7.15. 아파트 재건축 준공 및 입주시작
- 2009. 8.24. 영국 영주권 포기 후 귀국하여 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거주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올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신내용)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