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29. 자산 취득
- 2009.12. 5. 2009.8.18.에 받기로 한 중도금을 지연 수령, 잔금을 추심이 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과 함께 제3자가 발행하고 매수인이 배서한 어음(2009.12.29. 만기)으로 수령
○ 질의내용
- 자산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2, 2010.01.14.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