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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배서한 제3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68생산일자 2010.01.18.
AI 요약
요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29. 자산 취득

- 2009.12. 5. 2009.8.18.에 받기로 한 중도금을 지연 수령, 잔금을 추심이 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과 함께 제3자가 발행하고 매수인이 배서한 어음(2009.12.29. 만기)으로 수령

○ 질의내용

- 자산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2, 2010.01.14.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