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 2009. 7. 7(화) 배포시 | ||
배포일시 | 2009. 7. 7 (화) | 담당부서 | 세제실 소득세제과 |
담당과장 | 임재현 (2150-4150) | 담 당 자 | 최진규 사무관 (2150-4152) |
제목: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 |
◇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7.7) 하였음 |
1. 현행 금융기관들의 원천징수시 환차손익 계산방법
<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내용 > | ||
▪ ‘07.6.1일부터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 비과세(’09.12.31. 일몰) - 단,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과세 | ||
□ 현재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 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계산
ㅇ 주가 하락시에는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차익이 과대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 발생
【주가하락 + 환율상승의 경우】
[환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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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과세 (B) (환차익) | 현재 환차익으로 과세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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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A) | 비과세(C) <주식평가손실> | ||||
0 $100 ⇦ $300 (주가) | |||||
▶현재 과세구간 : B+D (30만원)
▶변경 과세구간 : B (10만원)
- 위 D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계산되어 과세
2.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내용
□ 기획재정부는 금일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도록 조치
변경 전 | 변경 후 |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 (주가상승시)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 |
⇒ 위 그림에서 과세대상 환차익을 B+D에서 B로 조정
※(참고) 금번 유권해석으로 인한 세금경정절차
□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하락하였음에도 환차익이 과다 계산되어 과세된 투자자들은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ㅇ (분리과세 대상자)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
ㅇ (종합과세 대상자)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액 환급
* 단, 금융기관들의 과세소득 재계산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
□ 해외펀드를 이미 환매한 투자자로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과소 계산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은행, 증권회사 등)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추가 납부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