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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2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3생산일자 2010.01.06.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머지 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85. . 동작 신대방동 소재 대지 39평, 건평 1, 2층 35평 취득

   -’83. . 동작 대방동 소재 대지 30평, 단독주택 15평 취득

   - ’91. . 동작 대방동 소재 대지 30평, 단독주택 10평 취득

   - ’10. 3. 동작 대방동 소재 15평 및 10평(50년 이상) 단독주택을 멸실후 신축

              (’10.6 준공예정)

   - ’10. 3. 동작 신대방동 대지 39평과 건물 35평 매각(’10.5 잔금청산 예정)

 ○ 질의 내용

   - 3주택 중 2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3.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2007.02.23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7, 2008.03.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