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상가건설분양사업을 시행하고자 총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50억원을 투자하여 프로젝트금융회사인 B회사를 설립
- B회사 명의로 상가건설용지 취득 계약
○ 질의내용
- 토지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선급금으로 계상, B회사 자산총액의 90% 이상)에서 甲이 A법인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여부
- 토지의 취득등기가 완료된 상태(B회사 자산총액의 90% 이상)에서 甲이 A법인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다. 생략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② 생략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701, 2009.12.28.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이 자산총액의 50% 초과한 금액을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