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3. 3. 자연녹지구역내 A농지 취득
- 2009. 5.18. 자연녹지구역내 B농지 취득
- 2009.11.20. B농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됨(2009.1.7. 사업인정고시)
- 2009.11.30.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세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생략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귀 의견 조회의 경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