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의 (주)S 주식 취득 현황
일자 | 취득주식 수 | 취득단가 | 취득가액 | 누적주식 수 | 비 고 |
2000. 9. 6. | 100,000 | 5,000 | 500,000,000 | 100,000 | |
2004.10.25. | 50,000 | 20,000 | 1,000,000,000 | 150,000 | |
2007. 3.29. | 70,000 | 220,000 | |||
2008. 1.30. | 40,000 | 30,000 | 1,200,000,000 | 260,000 | 주발초 자본전입 |
계 | 260,000 | 2,700,000,000 |
- 2008. 2. 1. (주)S는 (주)SH와 (주)SC로 7:3비율로 회사를 분할하여 甲은 (주)SH 주식 182,000주, (주)SC 주식 78,000주 보유
- 2008.10.10. (주)SH가 (주)SC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위해 甲이 보유한 (주)SC의 주식 77,000주를 현물출자하고 (주)SH 주식 450,000주 교부(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신고)
- 2009.11.10. 甲이 (주)SH의 주식 40,000주 양도
○ 질의내용
- 甲이 양도한 (주)SH 주식 40,000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