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토지, 건물이 2008년 서울시에 수용됨
구분 | 면적 | 보상금액(백만원) | 취득일 |
A토지 지상 주택 | 108㎡ | 35 | 1982년 |
A토지 | 245㎡ | 500 | 1982년 |
B토지 | 245㎡ | 500 | 2006년 |
계 | 1,035 | ||
- B토지(○○동 9-62번지)는 A토지(○○동 9-61번지)에 합병됨
- 담장(울타리)은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