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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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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104생산일자 2009.12.24.
AI 요약
요지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함에 있어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토지, 건물이 2008년 서울시에 수용됨

구분

면적

보상금액(백만원)

취득일

A토지 지상 주택

108㎡

35

1982년

A토지

245㎡

500

1982년

B토지

245㎡

500

2006년

1,035

- B토지(○○동 9-62번지)는 A토지(○○동 9-61번지)에 합병됨

- 담장(울타리)은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