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임야를 △△은행에 양도함(은행은 연수원 신축목적으로 취득)
- 위 임야가 마을 뒷산에 있는 관계로 마을 주민들이 연수원 신축을 반대하여 甲은 마을발전기금과 장학금 명목으로 각각 4억원과 5천만원을 마을에 기부함
* 계약시 ‘매수자가 연수원을 신축함에 있어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하여 甲이 부담한 것임
- 한편, 임야에 있는 연고․무연고 묘지(약 200기)를 정리하는데 5억원을 지출함
○ 질의내용
- 위 기부금과 묘지관련 지출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1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서면4팀-1724, 2004.10.2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음
○ 서면4팀-2492, 2005.12.12.
1.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인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