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월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
* 분양가액 13억, 프리미엄 11억, 합계 24억
- 2008.12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입주
- 2009.9월 아파트를 25억원에 양도
- 2009.11월 본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출자금반환금(4천만원) 수령
* 반환금 세부내역(종전부동산 평가액 8억원, 청산금추가납부액 5억원)
○ 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질의회신문
[ 제 목 ]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 요 지 ]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1.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주택재개발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분배금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조합원 건축비로 충당된 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개정 2006.12.30>】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