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78년 취득한 田(경작하지 않음)을 2007.5.14.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7.7.30. 乙은 확약서 작성함 : 토지거래허가 및 잔금 지불 전까지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기로 함
- 2007.7.31. 乙은 丙이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甲에게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하여, 甲은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 줌
․ 丙 : ’08.8.29. 건축허가, ’08.11.20. 착공, ’09.8.4. 사용승인
- 2009.8.14. 乙은 甲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함
- 2009.8.17. 丙은 주유소를 보존등기 후 9.1. 乙에게 매도함
- 2009.10.12. 토지거래허가 및 11.3. 乙은 甲에게 잔금 지급함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1의2.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서면5팀-1166, 2008.05.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489, 2008.06.20.
귀 질의에서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