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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린공원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941생산일자 2009.12.08.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0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취득 후 일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재는 고향을 떠나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 위 임야를 2010년 이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2009.6.9>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