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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재산세과-958생산일자 2009.12.0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한편, 위 “1”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75년 토지(용인시 소재, 1필지 330평)를 상속받음

- 위 토지 지상 건물 : 타인소유 주택 2채(30평), 새마을회관(20평)

- 甲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위 대지에 甲 명의의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타인소유 주택 2채는 그대로 둠)

- 甲은 신축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예정임

- 위 토지 소재지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임

○ 질의내용

- 위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10년 이상 보유시 80%기보유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을 몇 평 이상 신축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서면4팀-1630, 2005.09.09.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하 생략.

재산세과-791, 2009.11.19.

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