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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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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940생산일자 2009.12.08.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하였음

  - 당사의 경우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건설 중에 있는 공장과 관련된 토지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

○ 질의내용

  - 이월과세 신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건설 중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정 2009.5.21>】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31, 2006.12.30, 2009.5.21>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개정 2001.12.31>】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