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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재산세과-942생산일자 2009.12.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회신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3.9월 분양받아 1995.11월에 입주한 아파트를 2009.11월 양도하였음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 취득당시 취․등록세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대구 달서구청에 가서 지방세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함

○ 질의내용

  -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취․등록세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 등기필증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등록당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1994.12.22]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1994.12.22]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

     납부하여야할 등록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