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태료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태료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934생산일자 2009.12.0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과징금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물납신청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공인회계사에게 물납신청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을 지급하였고 물납이 승인되어 성공보수를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물납도 양도세 과세대상인바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물납신청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징금의 물납】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②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30일이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8>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23, 2009.11.27.

귀 의견조회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