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태료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태료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934생산일자 2009.12.0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과징금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물납신청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공인회계사에게 물납신청을 의뢰하면서 착수금을 지급하였고 물납이 승인되어 성공보수를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물납도 양도세 과세대상인바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물납신청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3. 생략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징금의 물납】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②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위치·가격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30일이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8>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23, 2009.11.27.

귀 의견조회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과태료의 물납 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