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2. 지주(甲)는 부동산개발개발회사(乙)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잔금 60%를 토지거래하거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 2008.11.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 지연으로 당초 잔금 60% 중 20%를 먼저 지급하면서 40%는 2009.3.에 지급하기로 합의
- 2009. 4.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 지연으로 당초 잔금 40%를 2009.8.에 지급하기로 합의
- 2009. 9.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 지연으로 당초 잔금 40% 중 20%를 먼저 지급하고 20%는 2009.11.에 지급하기로 합의
- 2009.11. 甲을 채무자로 하여 2009.4.에 설정된 가처분등기가 있어 乙이 최종 잔금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 甲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 단, 乙은 잔금을 乙명의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甲을 질권자로 설정
- 2009.12. 토지거래허가 예정. 잔금을 乙명의 별도계좌에 예치하고 甲을 질권자로 설정하며, 甲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乙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실행할 예정
- 2010. 1. 甲은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며 乙은 잔금 20%를 지급할 예정
○ 질의내용
-위 토지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