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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및 세율
재산세과-886생산일자 2009.12.03.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귀 질의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8의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남 마산시 양덕동소재 비상장법인의 자산 비율 중 경남 진해시에 소재하는 임야가 90%를 구성

  - 상기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일부(7%)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주식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에 해당되는지 및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8.12.26>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