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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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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법규소득2009-130생산일자 2009.05.2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업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거주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주)○○○와 특허권사용계약 체결

  - 특허번호 : 제XXXX(발명의 명칭 : XXXX)

  - 사용기간 : 2009. 4. 1. ~ 2014.03.31.(5년간)

  - 사 용 료 : 3억원(2009. 4. 1. 일시 지급예정)

  * 신청인은 (주)○○○○○의 대표이사이며 최대대주주(00% 지분소유)임

  - 신청인의 지적재산권 대여․보유 및 개인사업 현황

   ․ 신청인은 이 건 특허권(제0000) 대여 이외 지적재산대여한 사실이 없고,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음

  - 신청인의 보유중인 지적재산권 현황

구 분

등록번호

취득일자

출원명칭

비 고

특허권

XXXX

2×××.××

XXXX

사전답변 대상건

* 취득경위 : 개발

실용신안

XXXX

1×××.××

XXXX( 깔판)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

실용신안

XXXX

1×××.××

XXXX 포켓스프링

실용신안

XXXX

2×××.××

포켓스프링 전시물

디자인권

XXXX

1×××.××

침대용 측벽 지지판

상표권

XXXX

2×××.××

XXXX 기구선반 등

본인사업에 사용

상표권

XXXX

2×××.××

XXXX 가구 도, 소매업 5개 지정 상품

본인사업에 사용

상표권

XXXX

2×××.××

한글 영문 ooo(10개)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

상표권

XXXX

1×××.××

한글 영문 ooo(10개)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상표권

XXXX

1×××.××

한글 영문 ooo(10개)

상표권

XXXX

1×××.××

ooo 로고(10개)

- 신청인의 개인사업자 현황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업태

종 목

개 업 일

폐업일

비 고

000

×××-××-××××

제조

휄트, 페딩

일반목재가구

1×××.2.18

(주)○○○납품

0000

×××-××-××××

소매

가구, 생활

악세사리

2×××.1.8

임대

×××-××-××××

부동산

임 대

2×××.5.1

임대

×××-××-××××

부동산

임 대

2×××.9.27

0000

×××-××-××××

제조

일반목재(나전칠기 등),가구

1×××.1.9

2005.12.3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금을 일시에 미리 받은 경우

   - 특허권 대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

   -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날. 이 경우 제47조 중 "부동산"은 "자산"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