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임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법규소득 2009-79생산일자 2009.04.23.
AI 요약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의 상여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000(주)(이하 ‘신청인’이라함)는 외국인 1인(000, Inc)이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으로 000은 해당회사의 대표이사로 ××..08.16. 취임하여 ××..03.23.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보장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음

- 000의 퇴직시 이에 따라 계산된 ○○○백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 000은 한국과 일본지사의 Director급 등 직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일정한 계수를 곱하도록 하는“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000 주장)에 따라 ○○○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지배주주의 승인 여부가 쟁

- 신청인의 정관 제22조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이사직금에 관한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화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없음

* 신청인은 000이 주장한 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적

- 소송결과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였으나 새로운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여부 등 조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지 아니함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을 제출하도록 보정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

질의내용

질의1)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 결과 법원의 임의조정(화해결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질의2)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결과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