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제4호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임
○ “중앙회”는 산림조합법 제89조에 의하여 지역 및 전문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중앙회”는 당초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중앙회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09. 2. 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회”는 신용사업에 한하여 금융기관으로 적용됨에 따라 신용사업외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령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고 있으나
- “산림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원천징수면제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산림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한편, “중앙회”에서는 신용사업외의 자금으로서 회원인 “산림조합”에서 적립한 『조합퇴직급여및재해보상기금』및『조합상호지원기금』을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음 (위 기금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구 분 | 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 | 조합상호지원기금 |
설치 근거 | 내규에 의해 중앙회에 별도회계 설치 | 정관 및 내규 |
설치 목적 | 산림조합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 및 복지향상 | 회원의 사업 및 경영지원 |
회계처리 | 중앙회와 별도회계 운영 (중앙회 명의로 금융거래) | 중앙회와 별도회계 운영 (중앙회 명의로 금융거래) |
가입 대상 | 회원(산림조합) | 중앙회, 회원(산림조합),자회사 |
기금 조성 | 회원(산림조합)출자(부담)금 | 가입자의 출자금 |
운영기구 | 위원회에서 운영 | 위원회에서 운영 |
수익 배분 | 회원의 적립비율에 의해 배분 |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
환급 및 결손보전 | 해산․탈퇴시 지분 환급 결손금은 회원이 보전 | 탈퇴시 지분 환급, 가입자가 결손금 보전 |
2. 신청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관리하는『조합퇴직급여및재해보상기금』및『조합상호지원기금』에 출자한 자금을 ‘중앙회 명의’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중앙회가 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산림조합 및 중앙회인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는 중앙회 및 산림조합별로 각각 판단하는지?
- 이 때 산림조합에 귀속되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면 중앙회에 귀속되는 분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영 제111조제2항제16호(→17)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 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2009. 3.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2008. 7. 30. 개정)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삭제, 1996. 12. 30.)
⑤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007. 12. 31. 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