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아파트재건축조합은 상가건물을 제외한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상가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피고로 하여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 처마 밑까지를 한계로 하는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 ○○상가는 1980년 서울시로부터의 건축허가 당시 ○○아파트의 관리동이었고, 당시 아파트 및 상가의 토지는 모두 주택용지였으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상가의 부지 745평과 아파트부지 590평이 주구중심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음
-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본래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 관리동으로 주차장도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았을 뿐 아니라 상가 앞 공유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동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를 별도로 분리하고자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에 따라 주차장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관리단은 공동재건축과 주차장 유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초 건축허가 당시 상가가 아파트와 함께 주택용지이었음을 확인하여
- 이를 근거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와 동반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결을 통지받았음
○ 그러나 관리단은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동반 재건축조건을 합의한 결과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에서 769.2평의 토지분할과 리모델링 지원금 47.5억원, 주차장 등의 사용편의 제공이라는 법원의 조정에 동의하였음
○ 한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지원금 전액을 상가 리모델링과 이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 신청내용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개인)들이 해당 상가관리단과 당해 아파트재건축조합과의 공동재건축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상가건물 유지를 위해 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리모델링지원금이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