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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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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표기
법인세과-3544생산일자 2008.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 공동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공동(각자) 대표이사 표기 방법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 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