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 투자기업인 甲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영위 할 예정으로, 지식경제부 7년형(5년간 감면, 2년간 50% 감면) 조세감면 제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조세감면 기업으로 지정받을 예정임
- 지식경제부와 대구시는 각각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甲에게 국·시비를 운영비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며, 연도별 정산을 통하여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환수 받을 계획임.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인한 순수익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음
- 甲이 수령하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가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甲이 사용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비감면사업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기업 甲이 수령하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가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甲이 사용한 운영비 등의 경비를 비감면사업에 대한 개별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3 (2008.11.2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5 (2006.11.09.)
법인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