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배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됨
서일46014-11414생산일자 2002.10.25.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996. 10. 25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 아파트를 1997. 12. 10 배우자에게 증여함

상기 아파트에 대하여 2000년 4월 재건축사업승인을 동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이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은 상태임

이 경우 2002. 7. 31 상기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