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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토지임대를 위한 측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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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임대를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8생산일자 2010.02.0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유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유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구 소유의 토지(지목 : 구거, 면적 : 394㎡, 소유자 : 국유)에 대해 A씨의 대부 신청(사용목적 : 대지, 대부면적 : 174㎡)이 접수되어 실제 사용목적 및 면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대부계약 체결

 (질의내용) 상기 측량수수료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