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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징세과-54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재경부 질의 회신문(조세정책과-1469, 2007.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조세정책과-1469, 2007.12.26) 전자정부법 제22조의 2(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직지원금 신청시 세무관서로부터 사업자등록여부 정보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개인정보동의서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제출받고 있음

나. 질의내용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전직지원금 신청자에 대하여 실업상태(창업 및 취업활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의 동의서 제출과 함께 사업자등록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 제공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09.2.6. 신설)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09.2.6. 개정)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12.30. 개정)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08.3.28.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5.17. 개정)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경부 조세정책과-1469, 2007.12.26

전자정부법 제22조의 2(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과 상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