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시는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09년부터 시티투어 사업을 민간여행사와 위․수탁 협약 후, 위탁사업비 85,000천원을 ○○시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여행사에 지급함
- 여행사는 이용객에게 1인당 2,000원의 요금을 받으며, 당해 요금은 시티투어 사업 운영에 따른 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한 버스 임차비, 홍보비, 기타 경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
- 한편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요금과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중 운영비로 집행한 잔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하여야 함
-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여행사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여행사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사항) 여행사가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