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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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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간위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5생산일자 2010.02.02.
AI 요약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시는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2009년부터 시티투어 사업을 민간여행사와 위․수탁 협약 후, 위탁사업비 85,000천원을 ○○시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여행사에 지급함

- 여행사는 이용객에게 1인당 2,000원의 요금을 받으며, 당해 요금은 시티투어 사업 운영에 따른 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한 버스 임차비, 홍보비, 기타 경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

- 한편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요금과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중 운영비로 집행한 잔액을 ○○시 세외수입으로 반납하여야 함

  -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여행사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여행사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질의사항) 여행사가 ○○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