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필름(주)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 **구 *동 소재 aaa스튜디오 오픈세트 내에 드라마「kkk버원」제작 및 MBC방영(부천시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 16회 이상),「kkk버원」의 오픈세트의 건축 및 리모델링, 촬영종료 시 원상회복을 수행하기로 함
- △△시는 ○○필름(주)에게 부지 내 일부를 드라마「kkk버원」제작을 위해 무상으로 대여하며,「kkk버원」오픈세트 제작 보조금 5억원(세금포함)을 지원함
-「kkk버원」오픈세트는 완공과 동시에 △△시 소유로 하며, ○○필름(주)은 오픈세트 설치를 시작한 때로부터 드라마 제작 종료 시까지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가짐
- ○○필름(주)은 보조금을 세트장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드라마제작이 중단된 경우, MBC에 미 방영될 경우 등 계약위반 시 보조금 5억원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함
(질의사항) ○○필름(주)이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