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는 외국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30여개의 소매점포를 통하여 인쇄출력사업을 하는 과세사업자로서 관계사 가운데 항공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항공을 통하여 해외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고객이 ○○소매점포를 방문하여 운송료를 지불하고 화물을 맡기면 △△는 ○○가 수령한 화물을 ○○의 소매점포에서 취합하여 항공운송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함
․ 한편 ○○는 항공을 통하여 해외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고객이 ○○ 소매점포를 방문하여 운송료를 지불하고 화물을 맡기면 △△가 ○○에게 제공하는 운송료(11,000원)를 근거로 하여 고객에게 공급가액 10,000원, 부가가치세 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양사는 약정에 의하여 ○○가 받은 총입금액을 정산한 후 △△는 △△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며, ○○는 △△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고객이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영세율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