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09. 재건축조합원 A가 조합원 입주권을 B에게 양도
* 양수도계약서에 ‘재건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이 분배되는 경우에 B는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약정
․ 양도계약 당시에는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존재여부 및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후 실제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B가 조합원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후 A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질의 내용
- 갑설 : 조합원입주권양도계약과 잔여재산의 지급특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B가 A에게 잔여재산분배액을지급하는 것은 증여임
- 을설 : A가 B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분배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