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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특약으로 정한 잔여재산 분배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4생산일자 2010.01.20.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이 분배되는 경우에 B는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09. 재건축조합원 A가 조합원 입주권을 B에게 양도

   * 양수도계약서에 ‘재건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이 분배되는 경우에 B는 A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약정

    ․ 양도계약 당시에는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존재여부 및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후 실제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하고, B가 조합원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후 A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질의 내용

  - 갑설 : 조합원입주권양도계약과 잔여재산의 지급특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B가 A에게 잔여재산분배액을지급하는 것은 증여임

  - 을설 : A가 B로부터 지급받은 잔여재산분배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2008.03.14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