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데
- 당해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과 양도일 현재의 국세청기준시가가 동일하여 감면배제 양도소득금액이 없음
○ 질의 내용
(갑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차이 해당분 양도소득금액 감면배제
(을설) 편입된 날과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전액감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8. 12. 29. 개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2008. 12. 31. 단서신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 라. 생략
2. ~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7. 13.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략
⑧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5. 8. 5. 개정)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998. 3. 2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257, 2007.04.18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